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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포함인가요?

저는 5인 미만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월급: 세전 340만원 (시급제나 일급제 아님)

휴무: 월 4회 고정 휴무

(최소 주 6일 근무이지만, 월 4회 휴무 고정으로 주 7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휴무는 평일에 1번 사용할 수 있고, 연달아서 휴무 못해서 1주에 평균 하루 정도 쉬어요.)

일 근로시간: 하루 11시간 30분 (17시 ~ 익일 새벽 4시 30분)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인적 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근로자성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입니다.

(업무 지시 내역,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 월급 입금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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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항목 중

[계약 금액]

"보수는 월 정액으로 지급하며 매월 20일, 340만원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구요.

[특약 사항]

1. 계약서에는 주 4회 휴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월 4회 휴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월 4회 휴무를 주 4회 휴무로 잘못 기재된 상태에서 작성)

2. 급여에는 식대만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고, 주휴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 휴무일 특근 시 일급 170,000원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월급에 포함되어 일괄 지급됩니다.

(월급과 별개로 일당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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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월급 340만원에주휴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