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포함인가요?
저는 5인 미만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월급: 세전 340만원 (시급제나 일급제 아님)
휴무: 월 4회 고정 휴무
(최소 주 6일 근무이지만, 월 4회 휴무 고정으로 주 7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휴무는 평일에 1번 사용할 수 있고, 연달아서 휴무 못해서 1주에 평균 하루 정도 쉬어요.)
일 근로시간: 하루 11시간 30분 (17시 ~ 익일 새벽 4시 30분)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인적 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근로자성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입니다.
(업무 지시 내역,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 월급 입금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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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항목 중
[계약 금액]
"보수는 월 정액으로 지급하며 매월 20일, 340만원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구요.
[특약 사항]
1. 계약서에는 주 4회 휴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월 4회 휴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월 4회 휴무를 주 4회 휴무로 잘못 기재된 상태에서 작성)
2. 급여에는 식대만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고, 주휴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 휴무일 특근 시 일급 170,000원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월급에 포함되어 일괄 지급됩니다.
(월급과 별개로 일당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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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월급 340만원에주휴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