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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16

새 아파트를 처음으로 입주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잔금치고 세 아파트를 등기칠때 법무사 통해 처리하는데..

타인의 처리 비용을 항목으로 보니 통합취득세 외에..

이전채권비, 설정채권비라는 항목이 있던데...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인지세,증지세,등기수수료등 별도의 세금을 내는데..상기에 대해 세금은 어떤 명목인지 궁금하네요.

무슨 세금이 이리 많은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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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유상취득시 매매가액에 대하여 취득세(1.1~3.5%)를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통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여 매각하게 됨

    3) 대법원 수입증지 : 건당 부과됨.

    4) 대한민국 인지세 : 매매가액 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전자납부를 함.

    5) 법무대행비 : 기본보수 이외에 출장비 등이 추가로 부가됨.

    6) 근저당권 설정비 : 주택 구입시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 채무가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주택 구입시 매매가액 또는 분양가액 이외에 추가되는 세금 및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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