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유상취득시 매매가액에 대하여 취득세(1.1~3.5%)를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통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여 매각하게 됨
3) 대법원 수입증지 : 건당 부과됨.
4) 대한민국 인지세 : 매매가액 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전자납부를 함.
5) 법무대행비 : 기본보수 이외에 출장비 등이 추가로 부가됨.
6) 근저당권 설정비 : 주택 구입시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 채무가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주택 구입시 매매가액 또는 분양가액 이외에 추가되는 세금 및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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