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대부업하는동생있다하여 친구통해 돈일입금했는데?
친구가 대부업하는동생이 있다하여 돈천만원을 대부업하는 동생한테 차용증 이런거없이 그냥 입금을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빼려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고 동새을 본적도없어 답답합니다 친구믿고 돈넣은건데 이럴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지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기망하여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절차를 취해 보아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송금만을
한 것으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현상태에서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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