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기망하여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절차를 취해 보아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송금만을
한 것으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현상태에서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