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이라면 시간이 조금 지난것 같기는 합니다. 2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 때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이를 증명할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돈을 안 갚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