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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후루티131
뛰어난후루티13121.01.03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

2년전에 친구가 급하게 연락이와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달만쓰고 돌려주겠다고해서

차용증도 받지않고, 친구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했 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이백만원만 돌려 받고, 아직까지

채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않네요~

이럴땐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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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이라면 시간이 조금 지난것 같기는 합니다. 2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 때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이를 증명할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돈을 안 갚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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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이후 이백만원을 돌려준 점에 비추어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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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이와 달리 변제기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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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로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을 지는 추가적으로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기타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경우 차용증이나 기타 다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사안으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민사소송 역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문자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 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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