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인센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퇴직금 포기 사항까지)
질문1.
오전11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로 10시간 중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근무 시간은 평일 주 5일 매일 9시간이었습니다.
업무는 매장 관리와 회원 관리 및 영업이며 급여는 매달 기본급 185만원+영업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작성한 계약서 내에 있는 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1. “갑”은 “을”에게 센터에서 한달동안 발생되는 매출금액이 10,000,000원 이상일 경우,
특별장려금 최대 1,850,000원을 지급하고,총 매출에 따른 3%~4%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 “을”의 업무실적을 매월 1일에 시작하여,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1항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급여 정산시 3.3%의 세율을 미리 공제후 지급키로 한다.'
이렇게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주 45시간 근무 환경임에도 기본급을 정하고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또한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도 얘기하는데 이 말도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는 1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본급도, 매출에 따른 인센도 못 받는다는 문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 내용이 합법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근무한지 1년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표님이 바꼈습니다.
매장 이름, 내용, 시스템 모든 것이 그대로고 이전 대표님이 폐업 신청을 하고 다른 분에게 양수를 해서 그 분과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새 대표님과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한 날로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
질문3.
그리고 계약서 내에
'양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다른 일방에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개인 사유 및 사전의 통보 없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달의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면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을“은 위와 같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센터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만료 및 계약해지후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자유직업소득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유효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계약 해지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처음 일 구할 때는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사인하긴 했지만 그만 두기 전에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긴 글이지만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