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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독수리16
즐거운독수리1622.12.16

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6일(평일 1회 휴무)근무 이고 일 10.5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월급은 2,800,0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4일,토요일 15시 30분 ~ 02시 이고

일요일은 10시 30분~ 21시까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치만 계산해도

1) 평일 4일

총 근무시간 38시간

연장수당 1.5시간*4=6시간

야간수당 4시간*4=16시간

-> (22*1.5*9160)+(16*9160)=448,840

2) 토요일

총 근무시간 9.5시간

연장수당 9.5시간

야간수당 4시간

-> (9.5*1.5*9160)+(4*1.5*9160)=180,490

3) 일요일

총 근무시간 9.5시간

휴일근로 9.5시간

연장수당 1.5시간

->(9.5*1.5*9160)+(1.5*1.5*9160)=151,140

4) 주휴수당

8*9160=73,280

총 853,75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러면 4주만 해도 300이 넘어가더라구요..

제 계산이 틀려서 이렇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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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57시간+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야간 4시간×0.5)×9,160원= 3,004,91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주중 1일이 주휴일이지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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