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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근로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4대보험을 떼는데요.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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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처럼 공제하니 참고하세요.
월급 세전 220만원, 비과세항목 없는 경우
국민연금 (4.5%)
99,000원
건강보험 (3.545%)
77,990원
요양보험 (12.95%)
10,090원
고용보험 (0.9%)
19,8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5,950원
지방소득세(10%)
2,590원
월 예상 실수령액
1,964,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