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운한왕나비115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일 경우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일 경우 보행자 신호등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사람우선이라 사람이 지나가거나 지나갈 사람이 뛰어오거나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다가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불리하시니 확실한 판단이 되실 때 움직이는게 좋겠습니다.
뒷차 신경쓰다가 사고나면 모든건 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