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다짜고짜 자위영상을 사라고 했고 전 호기심에 사본다고 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갔고 전 그당시에 돈이 없어서 사진교환하실래요? 라고 물어봤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고 저부터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50만원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죄송하다하고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 내일이 97일차인데 고소를 했을까요? 또 라인은 안잡히나요?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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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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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쌍방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ㅏㅈ아 보입니다.
고소했다면 이미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위 상황이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사진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위와 같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