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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1.08.02

아파트 분양권 매매 궁금합니다

현재 2021.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2024년도 입주예정인 분양권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부모님이 무주택이라 분양가격에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분양가에 넘기는거라 시세차익은 없고요

3년전매기간이 끝나고 입주까지는 1년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시세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는 없을거 같은데요~ 취득세야 부모님 입주시에 내는거고요

다른세금 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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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이경우 별도로 발생하는 명의이전비용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시가와 매매가액이 5% 넘게 차이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매매가액 차액이 30% 또는 3억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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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가족)과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납입액 + 현재의 프리미엄 가격 입니다. 따라서 분양권가격(취득가)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해당 가액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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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및 그 권리를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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