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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육교사 연말정산 있잖아요? ㅠㅠㅠ

24년 1~2 A어린이집

24년 3~ 현재 B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이고 작년에 연말정산 시에 A어린이집 원천징수영수증을 B 어린이집에 제출한 상태로 원장님 말씀으로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합산이 안 됐다고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네요? 어린이집측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하고 따로 개인 소득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 정확한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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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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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A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후 다시

    B어린이집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 경우 개인은 현재 근무지인

    B어린이집에 A어린이집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B어린이집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B어린이집에서 A어린이집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었는 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A어린이집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B어린이집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을겁니다. 만약 B어린이집이 제출한 영수증에서 A가 합산이 된게 확인이 안된다면 B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할 때 반영이 안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