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사법부의 구체적인 심판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탄핵사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고, 다만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로 어떠한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행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