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을 보험사에 접수한다고 해서 과실 100%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양측이 보험 접수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 담당자들이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명백한 100 : 0 사고인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은 사고에서는 굳이 내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이
접수하지 않으면 본인도 접수 못한다 등으로 거칠게 나오면 그냥 접수한 후에 조사 후 무과실 나오면 취소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