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차량이 아닌, 제 차로 혼자 이동 중이었고요.
2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이동 중에 옆 차와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고, 옆 차가 제 차를 뒷쪽 측면에서 박았습니다.
2차로에서의 사고는 과실 여부가 복잡하더라구요. 보험회사끼리 해결이 안되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실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몸은 다치지 않아 대물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수리 비용 자부담이 최소 20만원은 나오더라구요.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저는 뒤에서 박힌 건데 2차로라 과실0은 될수 없다고 하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다 내려니 속이 쓰리구요.. 자동차 수리(대물) 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