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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올빼미137
수줍은올빼미13723.03.08

회사 업무중 직원이 실수로 차량 접촉사고 피해배상 해야 하나요..?

회사 차로 다른 자동차공업사에서 물건을 운반 도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기어는 D 에 놓고

시동은 끄고 내렸습니다. 앞 차의 이동 주차를 위해

대표를 찾았으나 없어서 다시 차를 이동 하려는 차에

차가 움직여서 잡으려 햐였으나, 계속 움직여서

앞에 있는 외제차를 부디쳐서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차에는 1톤 넘는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마무리 한 상태인데

직원에가 배상을 시킬수 있는지 문의 드려요.

업무중 P 에 놓지 않고 내린 것은 제 과실 입니다.

하지만 업무중 일어난 과실을 다 물어 줘야 하나요

좋은 답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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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과에 대한 징계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즉, 민법 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실제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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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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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의 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으나 전부 배상하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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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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