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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다람쥐81
힘찬날다람쥐8122.12.20

아버지께서 알콜성 치매진단을 받으셨는데 노인요양 등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알콜성 치매진단을 받으셨는데 노인요양 등급아니면 돌봄서비스등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봄서비스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나요?

그리고 형님이 아버지랑 같은주소에 계시고 층은 나눠져있는 상태일때도 돌봄서비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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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신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공단직원 방문조사후 등급이 결정되면 재가급여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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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수가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이고 질병이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등급을 받을수있습니다.

    노인돌봄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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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답변을 드리기에는 답변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출처 :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에 접속 후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인정절차 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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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불편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노인성 질환이어야 합니다. 알콜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어야 장기요양등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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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한 기본요건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자격요건으로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만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일 경우는 노인성 질환 대상자여야 합니다.


    알콜성치매인 경우 노인성질환이 아니므로, 아버님 연세가 만65세가 안넘으시면 해당이 안됩니다.

    만 65세가 넘으신다면 장기요양등급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당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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