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배당금에 15%정도의 세금이 있는거 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300만원 이상이면 15% 세금 말고 따로 종합소득세가 따로 또 부과 되는건가요?
배당금이 어느정도 받으면 15% 말고 세금을 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 이자소득[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즉 원천징수된 15.4% 세금으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위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 및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연간 배당/이자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말씀하신 것처럼 약 15%)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연금/이자/배당/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이고 원천징수가 된 소득일 경우 2천만원 이내의 금융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 아니거나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비교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은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15%정도의 세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5.4 원천세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종합합산소득으로 과세되는경우 기납부세액으로서 최종결정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미리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이 안넘는다면 합산필요없이 15.4% 원천세로 과세 종결됩니다.
(단, 무조건종합과세하는 배당도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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