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15%정도의 세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5.4 원천세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종합합산소득으로 과세되는경우 기납부세액으로서 최종결정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미리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이 안넘는다면 합산필요없이 15.4% 원천세로 과세 종결됩니다.
(단, 무조건종합과세하는 배당도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