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시율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다만,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월 300만원 수령시 연 3,6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4대보험 납부액에도 영향을 미치구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구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리츠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경우 9%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