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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투자
신사투자22.11.03

배당주에 투자했을때 배당금 수익과 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세금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이 다른 세금과 연관되어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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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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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 지급받을 때 이미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받습니다. (세율 15.4%)

    2. 배당소득은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3.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근로, 사업 등 소득과 합산하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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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15.4% 원천세를 징수됩니다.


    2. 단일세율로 자동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징수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름 없습니다.


    3. 만약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2천만원이 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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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금액은 세금이 차감된 이후의 금액입니다.

    2. 없습니다.

    3.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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