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