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던 사업체를 인수 하려는데 기존 대표와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양도양수하려면 포괄 양도양수가
적합할까요?
공동사업자로 바꿀려 하다보니 탈세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있다 하여서 다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 전체를 인수하시려면 포괄양수도로 인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물적, 인적권리를 포괄하여 승계받을 것이라면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인수합니다. 포괄양수도란 대표만 변경되고 모든 사업장의 권리 및 의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