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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칼새284
단정한칼새28424.01.16

미성년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곧 만18세가 되는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상대를 협박죄로 형사고소를해서 검찰송치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합의요구를 했지만 피의자분이 잠수를 타시길래 그냥 검찰로 넘겨버렸고, 현재 검찰단계까지 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형사님도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던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상대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받았던 정신적피해보상, 변호사 상담비용, 고소에 들어간 시간과 교통비 등 위자료들은 민사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직 법적으로 2006년생 미성년자인데 고소는 해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보호자와 동행해야한다면 추후에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되는지요?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 나이를 보니깐 상대가 곧 군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군복무 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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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