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너가이입니다.
병가의 경우 유급휴가로 할지 무급휴가로 할지는 회사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차휴가를 병가로 대체한다면 월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 휴가를 냈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편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내 격지자수에 따라 격리 하루당
1인일 경우 3만 4,910원
2인일 경우 5만 9,000원
3인일 경우 7만 6,140원
4인일 경우 9만 3,200원
5인일 경우 11만 110원
6인일 경우 12만 6,690원
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격리기간 회사에서 무급처리 되었을 경우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유급휴가라면 사업주가 신청하여 사업주가 지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