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정도 되는 회사 다니고 있읍니다 점심먹고 오후에 몸이 안좋아서 회사에 이야기하고 조퇴해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집에서 치료와 격리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지 받을수 없는지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