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걸려서 병원에 입원햇는데 회사에서 평일이라고결근처리햇습니다.쓸 월차가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근처리가돼었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0월2일회사조퇴를하고 병원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확진이나와서 큰병원가서 재검사를하고 코로나확진이나와서10월2일부터11까지 병원에입원해있었습니다.회사관리자한테연락을하고코로나걸려서 회사출근을못한다고 말햇구요.원래는 명절앞날3.4일하기로햇고8.9에 일하기로돼어있었지만 몸이 너무안좋고 코로나에걸린상태라서 병원에 격리돼어서 치료중에 있었구요.10월9일 회사관리자한테 문자가왓는데10월10일은 평일이라서 결근처리한다고하더라고요.전 아프고 입원을하고있었고 검사받는다고 월차가있는지조차도 까먹고 있었는데 다음날 10월10일 월차 생각이 갑자기나서 회사관리자한테 전화해서월차로변경하면 안돼냐고 햇더니 이미 결제가 올라가서 변경이 안됀다고 하더라고요.엄연히 쓸월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거는 이해가돼지않는데요.이런경우 어떡하면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