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양 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행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잘못 홍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시행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