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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징어64
눈부신오징어6424.04.19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홍보한 분양계약건 취소 가능할까요?

중도금까지 이미 내서 분양 계약 취소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사무실에서도 아파트라며 계속 얘기를 하고 아파트라고 알고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항을 시행사 측의 사유로 인한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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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양 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행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잘못 홍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시행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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