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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병아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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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동.호수지정 계약파기??!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동.호수 지정해서 계약금5백과 발코니확장비 150을

보내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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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해지관련 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을 파기하시려고 하면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