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된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되나요?
5년 전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계약된 아파트가 대출 문제로 취소된 물건이 나왔다길래 제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입주시기에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 분양을 받은 걸로 인정되나요?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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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를 계약한 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하시려다가 계약취소를 하신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등기상 등재가 되지도 않았으며 직접 주택을 분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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