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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2.12.20

계약 취소된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되나요?

5년 전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계약된 아파트가 대출 문제로 취소된 물건이 나왔다길래 제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입주시기에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 분양을 받은 걸로 인정되나요?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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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를 계약한 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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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하시려다가 계약취소를 하신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등기상 등재가 되지도 않았으며 직접 주택을 분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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