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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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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된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되나요?

5년 전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계약된 아파트가 대출 문제로 취소된 물건이 나왔다길래 제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입주시기에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 분양을 받은 걸로 인정되나요?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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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를 계약한 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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