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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떄까치292
순수한떄까치29221.04.21

가족간 토지 거래시 적정 가격은?

가족간 토지 거래시 공시시가 보다 낮게 거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공시 시가대비 30% 낮게해도 문제 없다고 유투브에서 들은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된다면 시가랑 같게 또는 이상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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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시엔 시가 5% 또는 3억원중 낮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적정한 거래로 보게 되어 양도 소득세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적은 금액까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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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심산에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사고 팔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래금액 범위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시가의 5% 이내 또는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로 합의한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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