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심산에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사고 팔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래금액 범위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시가의 5% 이내 또는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로 합의한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