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토지 거래시 적정 가격은?
가족간 토지 거래시 공시시가 보다 낮게 거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공시 시가대비 30% 낮게해도 문제 없다고 유투브에서 들은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된다면 시가랑 같게 또는 이상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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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 부동산거래시엔 시가 5% 또는 3억원중 낮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적정한 거래로 보게 되어 양도 소득세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적은 금액까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심산에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사고 팔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래금액 범위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시가의 5% 이내 또는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로 합의한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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