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매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해도 되나요?
가족간에 저가양도할때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30프로 저렴하게 매매해도 인정되나요?
같은건물에 시세가 없어서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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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 매매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도세 실제 거래가격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감정평가가격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매매사례가격이 없고 감정평가가격도 없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특수관계인간에 거래 시 거래 금액을 낮추는 경우 (즉, 저가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실제 거래가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이 시세 대비 5%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하는 부모는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수하는 자녀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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