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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나무늘보95
청렴한나무늘보9522.10.26

부동산 가족간 매매계약시 30프로 낮은 가격까지 거래 가능?

부동산 가족간 매매계약시 시세의 30프로 낮은 가격까지 거래가능한가요? 증여 아니고 매매이고 부모님 명의인 것을 아들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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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증여세를 물지 않게 하기위해서 과도한 편법으로 매매거래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매매자체가 시세에 현저하게 상식밖으로 저렴하다면, 추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세무추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모형제간ㆍ가족간의 거래라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증여세를 물고 증여가 좋은지, 매매를 택하여 취득세 ㆍ양도세를 무는게 좋은지를 절세 차원에서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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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주로 가족)과의 매매 거래시에는 통상 시세의 30%정도까지는 싸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이라도 적법한 계약과정과 증빙은 필요합니다.

    부모님집을 30% 정도 싸게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싸게 줄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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