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증여세를 물지 않게 하기위해서 과도한 편법으로 매매거래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매매자체가 시세에 현저하게 상식밖으로 저렴하다면, 추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세무추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모형제간ㆍ가족간의 거래라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증여세를 물고 증여가 좋은지, 매매를 택하여 취득세 ㆍ양도세를 무는게 좋은지를 절세 차원에서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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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