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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이 올라와있고 수사관이 그것을 인지 하였을 때 판매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수사관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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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매게시글만 있고
실제로 판매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권 발동에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집중단속기간이라면 단순 판매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