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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133
진실한노루13323.11.23

사이버 경찰청 제3자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그대로 사이버 경찰청에 디지털 성범죄나 그런 분야들을 제보하면 경찰측에서 바로 반응을 보여 살펴보나요? 아니면 민원취급해서 별로 신경안쓰나요 제보는 많이 했는데 진행상황같은건 문자로 받아본적이 없네요 수사로 발전하지않으면 연락을 안해주나요?

그리고 경찰측에서도 불법 촬영물 삭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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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내역이 구체적이고 증거도 명확하다면 바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한 정황 등이라면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촬영물 및 이를 촬영한 기기를 몰수하여 폐기하는 절차로 많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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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마다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마다 다를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고발은 따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아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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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제3자가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수사를 진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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