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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자라74
헌신하는자라7421.01.27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신고를 모두 했는데 환급을 받게 되었더라구요 계좌번호는 다 입력했는데 부가세 환급이 언제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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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환급은 30일 이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따라서 확정신고시 일반 환급이 발생한 경우라면 보통 30일 이내에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시설투자나 영세율로 인한 조기환급에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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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30 이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조기환급대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후 15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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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조기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라면 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25일까지이므로 2월 25일부터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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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신고기한(21.01.25)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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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후 다음달 말일 안에는 해당 환급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매출 등으로 조기 환급 신고를 한다면, 조기환급 신고의 다음달 말일 안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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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환급이 되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일찍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고정자산매입이나 영세율매출

    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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