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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왜가리22
짙푸른왜가리2221.04.13

1인개인사업자 세금신고할때 지출내용 증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는데

혹시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사업과 관련된 매입지출 말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도 종합소득세신고에 적용이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해당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까지도 다 등록을 해놓는게 좋다는 내용을 보고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액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평소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세금신고할때 같이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말이 너무 다 달라서 헷갈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미용업을 하는데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 아니라 개인적 지출 비용이 많아서 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았다고 ㅇ사는데 여기서도 너무 헷갈립니다

참고로 저는 전자상거래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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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적 지출까지 경비로 공제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사업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 지출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의심을 사서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지출내역과 사업연관성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일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음 신고에도 세무서에서 유의깊게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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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사용분은 비용으로 넣으시면 안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들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비용으로 넣은 케이스 입니다.

    따라서 추후 적발시 해당 비용들은 인정받지 못하며 본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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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등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당장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시키는 일이 있으나, 차후 소명요청시 부인되어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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