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세금 처리방법
개인 체크카드를 홈텍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등록하고 사용하려고합니다.
사업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따로 세무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5,000만원, 근로소득이 7,500만원 정도됩니다.
1. 개인사용과 사업사용 상관없이 등록한 카드로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사업자 공제에 들어갈 것들은 사업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2. 홈페이지 제작과 유튜브 제작 사업자로 발급받았고 1인 사업자입니다.
사무실도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으로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태블릿 구매, 외주 인건비 외 절세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