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체크카드를 분실 했습니다.
그러데 분실한 사실을 다음날 알게 되었고 그이전에 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드분실 사실을 신고하기전 사용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누가 사용하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물어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