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분실시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체크카드 분실시 누가저의 카드로 소액결제금액을 사용했는데요 일단 내역서를 뽑아서 경찰에신고했는데 이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면 몇배이상으로 보상을받을수도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몇 배 이상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몇 배 이상 받고자 하면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소액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