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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회사원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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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는 대출이자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보는데요

대출금 경비처리가 된다고 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

분리과세는 경비 처리가 안되고

일괄 60% 경비 처리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분리과세 신고시는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국세청, 세무소 다 전화를 안받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60% 혹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분리과세로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만, 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이지만 미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5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장부작성을 통한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차감과 세액감면 등이 있으므로

      분리과세가 세금계산시 유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시

      대출이자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경비처리시 장부작성을 하여야 하고

      합산과세하여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월세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대출이자는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이자를 반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선택하셔야 하며, 이 경우 합산으로 종합소득세가 더 증가할 수 있으니 두가지 모두 세액산출한 금액을 비교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