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는 대출이자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보는데요
대출금 경비처리가 된다고 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
분리과세는 경비 처리가 안되고
일괄 60% 경비 처리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분리과세 신고시는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국세청, 세무소 다 전화를 안받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60% 혹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분리과세로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만, 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이지만 미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5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장부작성을 통한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차감과 세액감면 등이 있으므로
분리과세가 세금계산시 유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시
대출이자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경비처리시 장부작성을 하여야 하고
합산과세하여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월세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대출이자는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이자를 반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선택하셔야 하며, 이 경우 합산으로 종합소득세가 더 증가할 수 있으니 두가지 모두 세액산출한 금액을 비교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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