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납세자의 신청 등에 의한 임의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매출기준에 의한 경우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다음년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즉, 25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26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기준등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경우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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