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 지급시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따로 급여지급시 포함시키지않아도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회사의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