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Q1. 코로나 격려금으로 명절근처에 직원들에게 각각 20만원씩 현금을 인출해서 나갈 예정인데
이럴경우 급여에 포함을 따로 안시켰다고하시는데 가능한가요?
Q2. 이런식으로 현금인출해 직원들에게 따로 소득신고 하지않고 복리후생으로 나갈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코로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모두 상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합산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신고 대상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관련 증빙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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