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코로나 격려금으로 명절근처에 직원들에게 각각 20만원씩 현금을 인출해서 나갈 예정인데
이럴경우 급여에 포함을 따로 안시켰다고하시는데 가능한가요?
Q2. 이런식으로 현금인출해 직원들에게 따로 소득신고 하지않고 복리후생으로 나갈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