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
22.06.30

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Q1. 코로나 격려금으로 명절근처에 직원들에게 각각 20만원씩 현금을 인출해서 나갈 예정인데

이럴경우 급여에 포함을 따로 안시켰다고하시는데 가능한가요?

Q2. 이런식으로 현금인출해 직원들에게 따로 소득신고 하지않고 복리후생으로 나갈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