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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8

회사직원 경조사비 한도 및 규정.

직원 경조사비 한도는 규정없을 시 화환과 부조금 같이 지급 가능한가요?

거래처는 20만원 한도 넣잖아요

직원은 통념상 너무 오버되지만 않으면 다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화환을 10만원 짜리 보냈다고 치고, 축의금은 20만원 이런식이면 총 한 직원에게 지급된게 30만원 인데 이래도 다 비용인정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직원 경조사는 청첩장 말고 따른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직원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라던지 이런게 잇어야 한다던가, 친족 사망시 무슨 서류를 받아놔야한다던가..(이런게 없이 그저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거래처는 20만원한도인데 만약 화한10만원 부조 10만원 이면 20만원 안넘으니까 가능한지, 아니면 20만원 안넘어도 한 청첩장 당 1건으로 봐야해서 둘중에 하나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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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접대비) 처럼 한도를 따로 규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직적으로는 거래처 경조사비는 한 건에 대해 2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에는 화환금액도 포함입니다.

    한 청접장 당 축의금+화환 합쳐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접대비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직원의 경조사의 경우에도 청첩장이나 부고문 등만 받으시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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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결혼은 실질적으로 허위로 경조사비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사가 내부적인 기준(청첩장 등)을 마련하여 경조비를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부고장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경조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손금에 산입되고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 사회통념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처의 경조사의 경우 1건당 금액이 아닌 경조금 전체를 기준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275, 2005.03.09

    귀 질의1,2,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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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규/내규/직원 경조사비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서 한도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화한/부조금 같이 지급해도 됩니다. 사규에 화환 얼마짜리를 보내고 부조금 얼마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을 뿐입니다.

    거래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경조사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인 것입니다.

    직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혼은 경조사비를 1억으로 한다 라는 것만 아니면 웬만한 금액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회통념은 각 개인별 금액은 다 다를 듯합니다. 저는 직원의 결혼에는 50만원, 조부모/부모 상조에는 30만원정도가 사회 통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조사비(접대비 포함)의 증빙은 청첩장, 문자 캡처, 카톡 캡처 등 인정될 것입니다.아무래도 부모가 사망하여 회사에서 조의금/화환을 보냈는데 누군지는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화환은 별도로 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산서를 받으면 되고 부조금, 축의금 등이 20만원(현금으로 주는거)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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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접대비 경조금의 한도는 건당 20만원(적격증빙 없을 경우)이 맞으며, 복리후생은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경조사비로 30만원을 지출해도 관계 없스니다.

    2. 청첩장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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