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의 운전자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전용주차장이 주로 밝고 출입이 쉬운 곳에 위치해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차에 서투른 여성들을 배려하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배려와양보가 필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