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여성 전용(우선) 주차장으로 표기하지만, 아무 상관 없이 누구나 주차가 가능한 것인가요? 법적으로도 강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구역인지요?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법적강제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전기충전소나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경고문구가 쓰여져 있죠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발생한다는.. 하지만 여성 전용 구역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권고사항인거죠~ 하지만 왠만하면 지키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영민한돌고래183입니다.
권고사항인걸로 알아요. 장애인주차구역처럼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권고 사항이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주차장은 전기충전 주차 랑 장애인 주차 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