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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2.11.01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관련 법규 질문

요즘 아파트지하 주차장을보면 여성 전용 주차자리가있는데요 거기는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여성이 아니어도 주차할수있다고..


그럼 경차 자리에는 일반차가 주차할수있나요? 주차선을 지킨다면요

늦은밤 귀가하면 경차자리가 남아있는데.. 경차들은 일반차에 주차되어 있어서 질문합니다.


고수님듷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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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자리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곳은 아니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벌칙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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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 전용주차장도 여성 우선 주차공간과 마찬가지로 설치는 의무이지만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려 차원의 공간이라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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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의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 사안이지만 경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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