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에 작은 건물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대부분이 10년 이상 임차중이고 그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린적이 없습니다.
주위 시세가 2배이상 높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증여받을때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2배 올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처럼.
따라서 이러한 계약인 경우, 기존 주인의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런점에서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갑자기 올릴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들인지 환산보증금을 알아보시거나 다른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