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새 집주인은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집주인은 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이 크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부동산측)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