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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사자49
기운찬바다사자4924.03.24

원룸 및 투룸 건물주 변경시 재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전입신고하고 거의 10년째 거주중인

건물이 올해 건물주인이 바뀌셨는데

기존계약이 자동승계된다고 공지받았습니다.

전세금이 큰지라 재계약을 정말 다시 안해도 될런지 여쭙고 싶고,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부동산측)가 관리하는 것같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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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변경에 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기간 중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는 재계약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인 변경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등은 미리 확보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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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새 집주인은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집주인은 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이 크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부동산측)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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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바뀔때 계약 승계를 원하시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조건(기간등)의 계약을 한다면 모를까 기존 계약 조건에서 임대인만 바뀌는거면 굳이 따로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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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도 임차인의 거주 기간 및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룸 건물은 임대인이 직접 관리 하기도 하지만 관리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 인적사항은 임대차 만료로 퇴거시 필요하니 기존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받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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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장기간 거주하신거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요구하셔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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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 재계약할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올라서 재계약서를쓴다면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재계약 하시면 되고 그전의 보증금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다시받는다면 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인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가 관리를 한다해도 임대인을 대리해서 쓰기때문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확인하시고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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