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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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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보험 조건은 며칠 근무 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현재 일용직을 정식으로 다닌지는 4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팀원이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삔 것 같다면서

중간에 4시간만 하고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2개월 남짓 근무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일한 경우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입었고 그 사고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남짓 근무하여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일 근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적용되고,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재직한 일수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