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4주정도 무급병가 가실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하루씩 오시던분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6월 25일부터~7월 24일까지 한달 월급(병가자급여대체)을 7월급여일에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이 6월달에
5일정도 일용직으로 나와서 일용직임금을 받아갔셨습니다.
이럴 경우 한달대체근무자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가입기준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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