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의 합의금 청구 가능한지요?


음주운전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1. 만약 가해자와 민, 형사 합의를 같이 했을 경우, 가해자는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 청구를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면 보험사에서 도리어 구상권을 청구하여 가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한 후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그대로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 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본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사고 부담금으로 그 금액은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같이 하신경우에는 가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말씀처럼 자동차보험회사에 음주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이 민사 형사 합의를 완료한 경우이는 보험사에서 처리진행 할 것은 없습니다

      형사는 보험사와 무관하게 개인과 개인 가피해자간 진행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면책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대부분에 대해 면책금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입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