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의 합의금 청구 가능한지요?
음주운전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1. 만약 가해자와 민, 형사 합의를 같이 했을 경우, 가해자는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 청구를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면 보험사에서 도리어 구상권을 청구하여 가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한 후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그대로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 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본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사고 부담금으로 그 금액은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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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같이 하신경우에는 가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말씀처럼 자동차보험회사에 음주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이 민사 형사 합의를 완료한 경우이는 보험사에서 처리진행 할 것은 없습니다
형사는 보험사와 무관하게 개인과 개인 가피해자간 진행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면책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대부분에 대해 면책금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입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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