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1. 만약 가해자와 민, 형사 합의를 같이 했을 경우, 가해자는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 청구를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면 보험사에서 도리어 구상권을 청구하여 가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