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그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금을 청구함.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하는데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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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하는데 타당한가?
: 우선, 형사합의금이라면 운전자보험일 텐데,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문제가 아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이며,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기간내 청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타당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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